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2021년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변천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장혁 저자의 한국의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가 출간됐습니다.
역대 정부가 당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향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보위 임무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정책 결정 관련기관의 조직을 설계하거나 관련법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실전적 대응조치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참모의 입장에서 국내외 안보상황 발생 시에 대비하여 어떻게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어떠한 조치능력을 구비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은 물론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조정 또한 국가이익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활적 국가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에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군사적 수단 사용을 결심해야 합니다.
주권국가는 국가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을 개발하며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구속력 있는 절차를 통해 정리되어야 안보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큰 이견 없이 국민적 공감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핵심 국가이익인 남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력의 강화와 이를 위한 군사력의 확보, 그리고 경제적 번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헌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출된 국가이익별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원칙을 정립하고, 일관된 대응원칙에 따라 국가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권교체에 따라 국가안보전략과 안보정책의 근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이이과 국가목표를 상수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별로 국정비전-(국가안보분야)국정지표-국가안보목표-국가안보전략 기조 및 전략과제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부처의 의견 수렴과 NSC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통령 결심 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면,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안보정책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 장혁은 육군사관학교 39기 졸업(이학사)하고,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 석사와 정치외교학 박사를 거쳤습니다.
주요 경력
-육군대학교 한국전쟁사 교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안보정책담당 행정관
-육군본부 참모총장실 정책담당관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및 방위정책과장
-합동참모본부 전작권전환 추진단 기획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측 실무대표 등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한국-요르단 군사교류 한국 정부 대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자문연구위원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문위원
-국방대학교(KNDU) 안보대학원 초빙교수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RINSA) 자문위원
-한국안보정책연구소(INSP)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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