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협박)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북부지검으로 향하는 경찰 호송차에 오르기 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느냐. 그런 적 없다", "잘못한 것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3일 오후 7시 30분께 중랑구에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에게 욕설하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밤에도 지나가던 10대 여성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민정 인턴기자 / lilly307@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