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최근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불거진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에는 제재가 아닌 원칙 중심의 감독을, 국회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제재사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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