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테리어 공사 위탁 계약을 이중으로 맺어 하도급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명가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 A사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 명가토건은 A사에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 됐으니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공정위는 A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명가토건이 손실보상 등에 대한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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