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2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판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공판에 넘겼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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