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매일경제TV]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책을 기부하고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61)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8월 포천시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1만5천원 상당의 책 10권을 기부하고 같은해 11월까지 선거구 일대에서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2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 행위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포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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