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화성=매일경제TV] 경기 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선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화성시 복지사업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생계급여대상자는 지난해 6809명에서 올해 7월 기준 7497명으로 10.1%가 증가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