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는 식자재 검수와 조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위생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 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를 제정해 10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개인위생관리와 검수·보관관리, 조리관리 등 위생관리 사항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자재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도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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