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11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밀로 만드는 경우에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서점업과 LPG소매업, 자판기운영업,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두부 제조업, 국수·냉면 제조업 등이 포함됩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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