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가 오늘(1일) 공공건설 입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42개 업체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화철 기자 / mkch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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