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태안 영목항 (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매일경제TV] 충남 태안군 영목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안군은 지난달 말 국가어항 지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철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늘(1일)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목항은 고남면 고남리에 위치한 항구로 태안-보령 간 국도77호선 완전 개통을 앞두고 태안군의 새로운 관문으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태풍 시 어선들의 대피공간 부족으로 어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와 국가어항 지정과 개발에 대한 갈증이 있던 지역입니다.
군은 그간 영목항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영목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건의해왔고, 군수가 직접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가어항은 충남에 10곳, 전국에 112곳이 지정돼 있는데, 태안군의 국가어항 지정은 안흥항과 모항항에 이어 영목항이 세 번째로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군은 올해 말 국도77호선 개통으로 대천항에서 영목항까지의 차량 소요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목항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축이자 서해안 대표 거점어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