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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전국 광역시 최초 시행 (사진=대전시 제공) |
[대전=매일경제TV] 대전광역시가 자영업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오늘(1일) 이후 질병과 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업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1610원씩 89만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제정하고 사업 추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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