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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받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지역 내 732필지의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늘(1일)부터 23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뒤 토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0월29일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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