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동의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과징금 등을 내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5일)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천만 원의 과징금과 2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항목이 가장 많았던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5개월간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64억4000만원의 과징금 등이 부과됐습니다.

[ 이성민 기자 / smle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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