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3일 만이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렸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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