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공포'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암환자 병원비 떼먹어 유임 '빨간불'에 카드 신규사업 진출도 발목 잡을 듯

【 앵커 】
금융감독원이 오늘(3일)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여럿에게 요양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인데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발표될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이 유임된다면 여론의 뭇매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을 다시 열었습니다.

암 환자 여럿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삼성생명은 청구된 입원비 520억 원 가운데 절반은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핵심은 보험 약관상 '직접적인 암 치료'에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요양병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삼성생명 제재 절차에서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 통지문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후폭풍이 불가피합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1년 동안 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발 디딜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자산운용 등 신사업 진출이 막히는 것은 물론,

삼성생명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도 같은 수위의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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