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오늘(27일) "KCGI가 지금까지 제시한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강성부 KCGI 대표는 더는 말로만 대안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라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기자본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따르는 사채 발행이나 지속적 수익원인 자산매각을 하라는 주장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분율 지키기만 급급한 이기적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진그룹은 "KCGI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필요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산 매각 방식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는 KCGI의 주장 또한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한진그룹의 설명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7일까지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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