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CJ대한통운 대리점 '갑질'로 과로사 대책 현실서 외려 악용"

[사진=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오늘(25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점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실에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CJ대한통운은 대표이사 사과와 함께 소화하기 어려운 배송물량을 나누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선 대리점 갑질로 해고통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안성터미널 공도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택배노동자 16명에게 건당 수수료 20원을 삭감하며 월별 약 16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둬들였지만, 이달 23일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된 택배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가 2만 2천 원 정도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임금 14만 원을 갈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하며 응당 책임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과로사 대책 이행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대리점 갑질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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