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5·18 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에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도 광주에 가서 퍼포먼스도 했기 때문에 5·18을 부정하거나 왜곡·폄훼하는 행위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두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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