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특정 업체 자금 독점 운영, 충전금 보호할 안전장치 사실상 전무"

경기지역화폐 발생현황. (사진=권영세 의원실)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대량 발행·운용하고 있지만 금액 상당 부분에 대해선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충전 잔액을 보증받으려면 운영업체인 코나아이가 해당 금액을 예금이나 채권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올해 발행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는 8월 기준 1조5847억원, 지역화폐에 충전잔액은 상반기 기준 3354억원입니다. 하지만 코나아이가 설정한 보증보험의 규모는 1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에 550억원을 질권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이 가능한 금액은 569억원밖에 되질 않아 사실상 2785억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정책을 실시하는데, 도민들의 지역 화폐 이용도가 높아진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충전금액의 50% 지급보증을 위한 신탁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여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불충전금 보호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며,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및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전자금융업자인 코나아이가 참여하지만,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보호가이드라인 시행’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충전금 운영에 따른 이익분은 경기도민의 것이며,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영하는데도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경기도가 나서서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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