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구균 백신 등 입찰 담합으로 제약사 줄기소…유한·보령 '혐의 부인'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유한양행과 보령바이오파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SK디스커버리녹십자·광동제약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 등 7개 회사 법인과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SK디스커버리 등은 2016~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끼는 방식으로 폐렴구균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이들 가운데 SK디스커버리·녹십자·광동제약 등 3개 업체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K디스커버리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SK디스커버리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공판에서 말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광동제약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고, 녹십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문제는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령바이오파마 변호인은 "실제 행위자(담합 업체)는 보령제약이고 보령바이오파마는 도움을 준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두고 업체 간 의견이 다르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16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내사·수사해 올해 1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6일 SK디스커버리녹십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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