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재판결과에 대한 심경을 손혜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혔다
[매일경제TV] 부동산 차명 매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오늘(12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역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