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6개월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정부 "코로나19 충격만큼 회복도 빠른 듯" / 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

【 앵커멘트 】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가 '트리플' 증가한건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달 국내 산업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일제히 증가했다고요.

【 기자 】
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7.2%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2.2%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2.4%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5.4% 늘었고, 건설업체가 실제 시공한 실적인 건설기성도 0.4% 증가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4월 반등 이후 6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코로나 영향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위축됐던 제조업 생산도 6월 수출이 개선된 영향으로 반등했습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코로나가 질병이다보니 충격이 올 때도 컸지만 회복이 올 때도 빠른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시행되죠?

【 기자 】
네, 세입자들은 오늘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기본 임대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가 따라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별도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청구 거절 의사를 밝히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집주인은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는데요.

기존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임차인이 수용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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