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18일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50·100·150) 유닛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3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기재해 조작된 자료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았다고 판단해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에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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