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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