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스를 거쳐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늘(6일)부터 토스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호하는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합니다.
토스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토스 서비스를 거쳐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금전 피해가 일어날 경우 토스가 구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3자가 명의를 도용해 송금, 결제, 출금 등이 이뤄지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의 경우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고객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토스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제3의 기관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전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토스는 사용자들이 보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고객보호센터 웹사이트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토스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스는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담당할 소비자보호팀 등 조직 신설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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