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일 부산여성의전화에 의하면 최말자(74) 씨는 오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살 노모 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룰 하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2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법원은 최 씨에게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고 되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됐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 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 용기를 얻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올해 재심청구를 결심했습니다.
또 최 씨와 변호인단, 부산여성의전화는 6일 재심 청구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최 씨처럼 한을 품고 살아온 여성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당당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 씨가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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