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하다 억울한 옥살이 주장 여성, 56년 만에 정당방위 재심 청구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가해자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일 부산여성의전화에 의하면 최말자(74) 씨는 오는 6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살 노모 씨 혀를 깨물어 1.5cm가량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룰 하고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2차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법원은 최 씨에게 "처음부터 피고에게 호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피고와 결혼해서 살 생각은 없는가"라고 되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됐습니다.

이에 학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 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 용기를 얻고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했고 올해 재심청구를 결심했습니다.

또 최 씨와 변호인단, 부산여성의전화는 6일 재심 청구에 앞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고순생 부산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최 씨처럼 한을 품고 살아온 여성이 많을 것"이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당당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 씨가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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