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사용처로 "배달음식 등 대부분 먹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박사방' 운영자들과 수익 분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수사당국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배달음식에 수천만 원을 모두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늘 붙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폭식으로 풀었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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