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콘덴서 자동세척'이 특장점인 의류건조기가 제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제품 1대당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LG전자 의류건조기는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먼지와 악취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 건조기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LG전자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모였던 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

만약 LG전자와 소비자 모두 이를 받아들인다면,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LG전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천450억 원.

전문가들은 추후 분쟁에 있어서라도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 인터뷰(☎) : 박상수 / 변호사
- "일단은 소비자보호단체인 국가공공기관에서 LG쪽의 잘못과 금전적 배상 책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 측은 답답하단 입장입니다.

LG전자가 기능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사용 환경을 지적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법조인협회와 함께 집단소송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태웅 / 소비자
- "2차 분쟁 준비할 것…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 사태를 이해하고, 같이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먹구구식 A/S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LG전자는 이번 콘덴서 논란이 특정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라, 건조기 특성상 빨래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와 소비자 측에 조정 결정서를 14일 안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이예린 / 기자 (한국소비자원 앞)
- "소비자와 LG전자는 통지를 받은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쪽이라도 소비자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경제TV 이예린입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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