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에만 한정돼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정, 업무 방법서, 가이드라인 등에 흩어져있던 지원 내용을 운영 규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 외에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 차주 사전지원·프리워크아웃·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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