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일간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간 10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대부분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모두 9가지 쟁점 가운데 7개는 1심과 같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고, 2개는 번복돼 인과관계 부분에는 한국을, 가격효과에 대한 부분은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 공기압 밸브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일본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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