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 작성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자료 범위와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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