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건의 도로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6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9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업체는 금영토건과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등 9개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 고발하기로 하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68억1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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