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가연계증권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은 투자를 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대신증권이 투자자에게 상품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상품을 팔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신증권의 한 직원은 투자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주가연계증권 2건을 팔았습니다.

직원이 판매한 상품은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

고객에게 권유한 투자금액은 총 9천4백만 원에 달했지만 설명은 허술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투자권유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위험이나 상품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제재를 받는 금융사가 됐습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고객과 합의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돌려줬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상시 교육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등 손익발생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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