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거짓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자의 돈을 횡령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모 지점 전 부장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 내용을 알렸으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오인하도록 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또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에 지난달 27일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3억2천5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이를 보전해 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퇴직한 해당 직원에 대한 문책과 자율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투자증권은 투자일임재산의 집합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유안타증권도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통보를 요구받았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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