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 과실로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상 여건이나 공항 사정 등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운항 거리가 4시간 이내인 노선의 경우,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200달러, 4시간을 초과하면 400달러를 배상하게 됩니다.
또 국내선 항공편의 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배상하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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