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진위험담보 특약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KB손보 지진위험담보특약은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합니다.

KB손보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개인용 및 업무용에서 판매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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