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식업종 가맹본부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필수품목에 이윤을 붙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확대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대다수인 94%에 달했습니다.
또 가맹본부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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