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관련 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으며, 거래소 폐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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