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회적 약자인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3번째 갑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금지와 2,3차 하도급업체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과 유통 분야에 이어 하도급거래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강요하던 전속거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먼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대책을 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법 차원에서 금지를 하고…"

다시 말해 하도급업체의 판로 개척을 막는 종속적인 거래를 막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기업 협력사들은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생산성 하락마저 감수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9.6%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결국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치우친 상황.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거나 소상공인들이 필요에 따라 거래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2, 3차 하도급업체 보호도 강화됩니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사이의 거래조건이 일부 개선된 반면, 2~3차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이 변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의 거래조건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 거래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인 고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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