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한이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마련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해 중소기업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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