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A. 자녀세액공제, 둘째 50만 원·셋째 70만 원
A. 난임시술비 20%의 세액공제율 적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소득) 깎는 것
ex>부양가족 공제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ex>의료비·교육비·기부금

Q. 월세세액공제와 체험학습비 공제 추가?
A. 배우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A.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30만원 교육비 공제
A. 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혜택

Q. 세제혜택 제공되는 금융상품은?
A. ‘연금저축’, 연말정산 대비하는 대표 절세상품
A.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 가입하면 유리
A. 세액공제 받으려면 29일까지 가입해야

Q. 급여 수준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최고 115만5,000원 절세
연소득 5,500만 원 이상 13.2% 세액공제=최고 92만4,000원 절세

A.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보험료 세액공제
A. 무주택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A.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혜택

Q. 올해부터 중고차 구입도 소득공제 대상?
A. 중고차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대상
A. 중고차 구입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해야

Q. 중고차 매매 플랫폼 다양화, 구매 팁은?
A. 12월 중고차 거래량↓…매물은 많이 나와
A. SK엔카직영, 허위매물 걱정 덜 수 있어
A.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첫차’ 인기몰이

Q.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일몰, 투자 팁은?
A. 해외주식형 펀드 올 연말로 비과세 혜택 종료
A.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28일까지 가입해야
A. 가입한도 못 채워도 계좌개설 해 놓으면 유리

김헌식 시사평론가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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