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가혜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신경전이 이어지겠죠?
【 기자 】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집니다.
【 앵커멘트 】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증언을 거부했죠?
【 기자 】
증인으로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심리를 오늘 마무리하기로 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특검이 1심에 이어서 또다시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하느냐는 것일텐데요.
몇 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까.
【 기자 】
네, 일단 1심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검도 이 같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을 놓고도 삼성 측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도 부정 청탁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1심 당시의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을 마치며 어떤 최후 진술을 할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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