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대출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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