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행기업의 평가의뢰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를 도입합니다.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해주는 신평사 선정신청제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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