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늘(26일) 고시했습니다.
기존에는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신고해왔던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의 관리를 하는 대행업체가 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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