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회장이 이번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280억 원을 출연한 점, 지배구조 개선·투명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이 처한 대내외적 사정을 고려해 국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에는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는 징역 2년, 채정병 전 롯데카드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실형을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동빈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소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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