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를 등기임원으로 올려 회사 자금 508억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미경씨 일가 등에게 임대해 롯데그룹에 총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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