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우너이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오늘 진행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방송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뒷돈 1억여원을 받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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