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과태료 1천100만 달러를 부과받았습니다.
농협은행은 어제(21일) 이사회에서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부과받은 제재·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의결했습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준법시스템 문제로 올해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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